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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한방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한약은 급여화 대상 아니라 과학적 검증 대상…건강보험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
기사입력 2020.06.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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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사진 (1).jpg▲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사들은 이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약은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폐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jpg▲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특히 “한약은 의약품의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 또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간 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가뜩이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강행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바로 재정이다. 첩약 급여화로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한방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결의대회 사진 (2).jpg▲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3년간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의계는 이를 계기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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