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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당뇨병학회·내분비학회 “환자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 중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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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회·내분비학회 “환자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 중단 안 돼”

NDMA 관리기준 초과해 검출된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의 제조·판매 중지 관련 공동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20.05.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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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로고.jpg▲ 대한당뇨병학회 로고
 
[아이팜뉴스] 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돼 해당 의약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이 해당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크지 않아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뇨병 전문가 단체인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26일 ‘NDMA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의 제조 및 판매 중지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인 96나노그램)을 초과해 검출됐다면서 해당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다만 원료의약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 약국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했다.

이와 관련, 학회 측은 “메트포르민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와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에 사의를 표하고, 발표 결과에 동의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과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 검출량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메트포르민 제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크지 않으므로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의사는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메트포르민은 대한당뇨병학회나 해외 당뇨병학회의 진료지침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이다”며 “하지만 현재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약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지금과 같이 한 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료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해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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