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출입기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브리핑을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28일 전 의사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의협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의료기관들은 의심환자가 병·의원을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심환자가 이미 의료기관 내부로 진입했다면 근무인력들 모두가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DUR-ITS 프로그램을 통한 중국 여행력 확인, 격리조치, 1339 신고, 의료기관 소독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준수해야 한다.<표 참조>
▲ 신고 대상자(사례정의 제4판 기준)
의협은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협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합상황실’을 최대집 회장 집무실에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수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지침과 행동요령, 대정부 촉구사항 등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