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지난해 의약품 피해구제 33%↑…지급액만 65억원 넘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지난해 의약품 피해구제 33%↑…지급액만 65억원 넘어

식약처, 2029년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발표…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 순
기사입력 2020.01.20 15:0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수정됨_표.jpg▲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팜뉴스]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26건에서 2018년 139건, 지난해 185건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2019년 6월)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식약처가 분석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이나 장애일시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 도움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65억여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48억원(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이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가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 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