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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조아제약, 여성가족부 ‘2019년도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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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여성가족부 ‘2019년도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

일·가정생활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정받아
기사입력 2019.12.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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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전경.jpg▲ 조아제약 사옥 전경
 
[아이팜뉴스] 조아제약(대표 조성환, 조성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9년도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근무 및 휴가 제도 개선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기본 법규 13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조아제약은 가족친화 프로그램, 가족돌봄 휴직, 남성직원의 육아휴직, 육아 및 출산 휴가자의 전원 복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이용했던 직원 전원이 복직하고, 임신한 직원들 모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여성 직원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데 노력해왔다.

이밖에도 조아제약은 38세 이상 근로자의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5년 단위로 다양한 장기근속 포상을 제공하는 등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힘써왔다. 실제로 조아제약의 평균 근속연수는 9년 이상으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가족친화 인증은 조아제약이 추구하는 행복한 일터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가족친화적인 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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