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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중지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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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중지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산재보험 기금 예산 제대로 된 편성과 편성 예산 적기 지급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기사입력 2019.12.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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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산재보험 기금 결산 및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중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매년 연말마다 산재보험 기금 결산 및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산재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공보험으로,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순수입은 8조4486억원이나 진료비를 비롯한 산재보험급여 등의 지출 예산은 5조9807억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에 약 2조5000억원 가량을 더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기금 예산이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해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기타 운용 등에 더 많은 지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지급 예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 일자 등을 조정해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지급을 미리 마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진료비 등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

흑자 기조의 재정 여건 속에서 예·결산이라는 진료 이외의 목적 때문에 산업재해 수급권자와 의료기관 등에 당연히 지급돼야 할 진료비 등에 대해 지급 중지라는 극단적 선택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재정적 편의만을 위해 산재보험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진료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러한 산재보험 지급상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산재보험 기금 예산 편성 및 운영 실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통해 조속한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산재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등의 지급이 일시라도 중지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배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전국 약 4300여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수급권자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성실히 진료해 조속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귀책사유로 산재보험 진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산재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문제 개선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작 정부당국은 의료급여 진료비 과소 추계를 통해 예산을 과소 편성해 매년 지연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

산재보험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하고 숭고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제는 정부 당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다시 한 번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선량한 산재보험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금 예산의 편성과 편성 예산의 적기 지급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13만 의사들은 산재보험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과 산재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 12. 1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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