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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청와대 첩약 급여화 유착 의혹 국민감사 청구

최대집 의협 회장 “첩약 급여화 약속은 명백한 부패행위…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판단해야 할 사안”
기사입력 2019.10.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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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정책거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과 일반 국민 1292명이 11일 감사원에 정치적 유착 의혹과 함께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인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에 대한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와 관련인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회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의협과 청와대의 첩약 급여화-문재인케어 지지 거래 의혹 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동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에 한하여서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지,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4일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 관계 의혹에 관하여 지적하였을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 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했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였습니다.

한의계의 수장마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논거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점을 비추어보면 의학적·전문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 야합을 통하여 한의사 대표 단체에게 특혜 및 이익을 제공하는 창구로 이용되었으며 한의계와 청와대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전부터 한의사가 가야 할 길은 의사에 대한 ‘상쇄권력화’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을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여 정부의 기조에 발맞춤으로써 그 대가로 현대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과 같은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뤄내고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혁용 회장의 지론입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재인케어를 한의계가 적극 지지하고 그 대가로 첩약 급여화를 받기로 했다는 이번 의혹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최근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서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한의협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것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규정하는 ‘부패행위’ 중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권(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입니다.

이에 본인은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국민의 건강상, 보건상으로 발생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 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부디 본 건 감사청구를 인용하시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간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에 대하여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제나 한방을 비호하고 옹호하기 바빴으며,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마다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을 옹호하는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의과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토록 엄격하기 짝이 없던 정부가 수천억이 드는 한방 추나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 왔던 이유가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2019. 10. 11.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외 국민감사청구인 1292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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