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유전자원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래 최근에는 공해와 같이 국가 관할권이 닿지 않는 해양의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하려는 국가들 간의 논의가 한창이다.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논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BBNJ)이라는 제하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에서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이 회의에 참여 중이다.
해양 생물다양성(BBNJ;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에 관한 정부 간 회의는 지난 8월에 제3차 회의가 완료됐는데, 나고야의정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익 공유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해양 생물다양성 협약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협상의 쟁점과 각국의 입장을 분석해 우리나라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고려할 시사점을 제시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상 동향과 지식재산권 이슈’(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해, 심해저 등 인류 공동 유산인 해양 생물 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 등 기존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양 유전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우려에 따라 2006년부터 해양 생물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 협상은 해양 생물자원의 자유로운 이용 원칙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해양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유산이라는 개도국 간에 입장 차이로 인해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 협약 초안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해양 생물자원의 출처 공개, 이익 공유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양 생물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선진국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일 현재의 초안대로 협약이 성안된다면 해양 유전자원을 소재로 한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바이오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의무적인 이익 공유 원칙은 관련 기업에게 절차적·비용적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인혜 박사는 “우리 산업계에 유리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양 유전자원과 관련한 바이오 기업,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면서 “특히 이익 공유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협상 과정에 참여해 협약의 법적 의무,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