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9.09.17 08:3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금연구역 지도단속 현황.jpg▲ 금연구역 지도단속 현황
 
[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1143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해 총 4793명으로 구성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2018년 12월)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돼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