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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유디치과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유감…영향 받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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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유감…영향 받지 않을 것”

유디치과협회, 의료법 33조 8항 헌재의 합헌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의료 선진화 가로막혀”
기사입력 2019.08.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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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유디치과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고 30일 밝혔다.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해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진 회장에 따르면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왔다.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춰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한 것은 치협의 행태 때문이었다고 한다.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디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치졸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

진 회장은 “이러한 치협이 1인1개소법의 불명확한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유디치과를 공격할 것은 자명했다”며 “이에 유디치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그러나 “협회는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1인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부디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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