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보건교육사협회(회장 김기수)는 지난 13일 협회 서울연수원 및 서울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보건교육사 전문과정(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구강보건교육, 아동기보건영양교육, 중독예방교육)을 제1차 교육을 실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2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국가자격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교육을 시행하는데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그 전문분야로 한다.
보건교육사는 현재 1만3000여명이 배출돼 보건소와 산업장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보건소 공무원 채용이 예정돼 있다.
협회는 이번 개설한 4개 분야 이외 영역에서도 보건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과정을 적극 개설해 보건교육사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더욱 심화해 갈 예정이다.
한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데, 올해 제11회 시험 일정은 △접수 9월 3~10일 △시험장소 공고 10월 23일 △시행 11월 23일 △발표 12월 13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