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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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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19.06.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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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jpg
 
[아이팜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는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 제품과 담배 마케팅 실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발제자, 청중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지선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총 2부로 구성돼 1부 주제발표와 2부 종합토론이 실시됐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청소년을 둘러싼 담배 마케팅 현황 및 접근성 감소 전략’이라는 주제로 “담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담배사업법과 담배소매점 및 미디어에서의 담배 마케팅 실태, 청소년 담배 구매 용이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도 ‘신종담배: 역시 청소년을 노린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담배회사가 청소년의 흡연을 유혹하기 위해 화려한 담뱃갑 포장지를 사용하고, 가향제품 및 신종 담배 제품(궐련형, 액상형 등)을 지속 출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광고 없는 표준 포장 도입, 가향 첨가 금지, 신종 담배 시장진입 장벽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부, 보건소, 시민단체, 보건교사,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현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토론회 참석자 간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의 담배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배에 맛과 향을 첨가하는 가향담배 판매 금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목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은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적극 차단 및 모든 판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금지”를 제안했으며, 한석현 서울YMCA 팀장은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정기적인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차미향 보건교사회 회장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담배규제정책과 흡연예방교육을 바라봐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으며,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는 “신종 담배의 가장 큰 문제는 궐련과의 중복사용 위험이며, 점점 다양해지는 신종 담배 제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담배의 정의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5월에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핵심 목표가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과 청년 시기의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담배 출시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청소년을 유혹하는 담배업계의 신종 담배 제품과 전략적인 담배 마케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우리 원도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전문가 등과 협력해 지속 지원하고, 흡연예방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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