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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초오(草烏)’ 등 독성주의 한약재, 한의사 진단-처방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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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오(草烏)’ 등 독성주의 한약재, 한의사 진단-처방 따라야”

한의협 “독성주의 한약재 식약처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지적
기사입력 2019.06.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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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4일 70대 남성이 ‘초오(草烏)’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초오는 독성이 강한 의약품용 한약재로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며,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는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어 “특히 초오의 경우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동일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몸에 좋고 병을 낫게 한다는 입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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