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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보험위 “첩약건보 적용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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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험위 “첩약건보 적용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해야”

기사입력 2019.06.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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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일동은 지난 5월 31일 성명을 내고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을 중앙회에 촉구했다.

또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보험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유구한 역사의 한국 한의학은 한의약의 실제적인 유용성과 무관하게 제도적 모순과 독점적 의료 권력에 의해 보장성 정책으로부터 항상 소외돼 왔다”면서 “과거 국민 전체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누리던 한의약이 1977년 한의를 제외한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이용율 감소로 이어졌고, 1987년 침, 구, 부항 등 시술 위주의 급여화 이후 다시 성장했으나 근골격계 질환으로의 기형적 편중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일본, 대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한약은 폭넓은 급여화로 인해 여러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약은 1984년 청주 청원 지역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첩약 조제는 여전히 비급여”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비급여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고, 2017년 시작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도 소외되면서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실수진자 수 통계와 마주하기에 이르렀다”며 “당연하게도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2014년 4.2%에서 2018년 3.5%로 더욱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사실상 30년 만에 건강보험체계에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리게 됐고, 한의계의 숙원 과제이며 국민 요구도가 높은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크게 반겼다.

그러나 “이미 2012년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 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와 대화하는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며, 추락한 신뢰로 인해 향후 어떤 집행부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주제에서 조차 정부와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앙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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