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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복지부에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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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협 처벌 촉구

성명 내고 “국민건강 볼모로 한 불법적인 도발 선언…국민 대상 임상시험 하겠다는 건가” 비난
기사입력 2019.05.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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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는 미명하에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불법적 선언을 자행했다”며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다”고 발끈했다.

이어 “대한민국 현행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한의협은 구당 김남수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무면허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가 유죄판결을 받자 일제히 환영하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왔다며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지금 의협의 입장이 그때의 한의협의 입장과 동일하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의협의 뻔뻔한 행태는 그야말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이중잣대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다”며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에도 분명하게 요구한다.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며 “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복지부가 곤란한 일은 피하고 보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한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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