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 3일 입장 표명을 통해 “사업장의 단위가 시·도교육청이면 사업장 내 부서단위는 단위학교가 돼야 한다”며 “학교급식만 분리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려는 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체계와도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업무 부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다”며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