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동아에스티는 15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사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동아에스티의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51개 품목에 대해선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며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아울러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