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취소 절차 돌입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취소 절차 돌입

제주도,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4일) 내 문 안 열어…5일부터 청문 실시 위한 행정절차 진행
기사입력 2019.03.04 20:4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제주.jpg▲ 안동우(맨 왼쪽)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제주도>
 
[아이팜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 내 문을 열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5일부터 청문 실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3월 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녹지국제병원 측에 통보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0일째인 이날 개원해야 했으나 문을 열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는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개설 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 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는 것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해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합당한지를 따진 뒤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5일부터 청문이 시작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모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 허가’가 청문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도는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개원하는 점에 대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구했고, 승인 허가도 외국인 전용으로 났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와 관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난달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의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제주도가 지난달 26일 보낸 ‘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 공문의 회신공문을 통해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해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도는 녹지 측이 조건부 허가 전인 지난해 12월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가 조건부 허가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개원 연장을 요청하는 등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0월 8일 제주도청에서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다.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며 “제주도도 정부, JDC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병원 개원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과 (비영리로는) 투자 유치에 영향이 있다”고 제안을 거부하면서 “허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 22일 있었던 2차 면담에서도 원 지사는 “정부와 JDC의 태도가 미온적이라서 제주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고충이 많다”는 입장을 전하며 “녹지그룹의 사업파트너인 JDC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JDC가 제대로 공론조사 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공식면담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녹지국제병원 측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 방안, 병원 건물의 매각 및 타용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지만, 녹지국제병원 측은 도의 제안을 거부하고, 조속한 허가 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온 바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가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 진행과정의 내용과 녹지병원 측의 자세에 비추어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제주도는 또 “녹지국제병원 측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며 “녹지국제병원 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