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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최도자 의원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 국민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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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 국민기만”

“지급당시 기준으로 준다는 것이지 지금 약속한 금액 준다는 뜻 아냐”
기사입력 2019.01.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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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jpg▲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아이팜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이 ‘지급당시의 기준’으로 준다는 것이지 ‘지금 약속한 금액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사진)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질문했고, 박 장관은 “지금 약속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사지선다’ 국민연금 계획안이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질책하며, 네 가지 안 모두 장기재정안정 대책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첫 번째 현행 유지 방안은 2057년에 소진되는 기금전망에 변화가 없고, 두 번째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도 올리는데, 기금 소진은 조금 미뤄지지만, 그 이후 지출될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하겠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연금개혁 없이 현 세대에 많이 주면 미래세대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지급보장이 ‘재정을 통해’서 적게라도 ‘지급’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 ‘약속한 수준의 금액’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건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결정된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밝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50%’이 미래의 연금상황에 따라 전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자고 논의하면서 정작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있다”면서 “당장 40년 내 기금고갈로 미래세대가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어떠한 대안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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