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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마약법은 개정됐지만…폭넓은 대마 처방 허용 및 간소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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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은 개정됐지만…폭넓은 대마 처방 허용 및 간소화 절실”

운동본부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할 수 있는 길 마련돼야”…한의협, ‘대마 전초 처방’ 적극 추진
기사입력 2019.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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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지만 처방범위가 제한돼 실효성이 낮을 뿐더러 대상자와 품목을 규제해 환자 불편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9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 처방 허용 및 간소화를 주장했다.

최근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9월 4일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운동본부는 창립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대마오일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은 이미 대마오일을 유통 중에 있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했고, 그 결과 2018년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법)을 발의했다.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발의됐던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와 새롭게 발의된 것이며, 마침내 2018년 11월 23일 제364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2018년 12월 14일 식약처가 (합성)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적잖은 실망과 좌절을 주었다.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해 모법(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법(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 강성석 대표는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특히 “이미 2018년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만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의협도 의료용 대마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환자와 가족, 관련 단체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당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며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또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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