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표준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실시한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표준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실시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기사입력 2018.12.06 14:40
댓글 1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법률에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실시되었던 조사주기가 정례화된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대한 개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표준보육비용 결정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까지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2014년 실시 등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돼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조사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함으로써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댓글1
  •  
  • 라니
    • 정말 필요한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 0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