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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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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최도자 의원 “투약자 정보 없는 마약류 투약은 마약법 11조 위반…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8.10.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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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지난 8월 15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사진)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6382건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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