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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신약-임상3상’ ‘바이오시밀러-임상1상’ 부터 자산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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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임상3상’ ‘바이오시밀러-임상1상’ 부터 자산화 가능

금융당국,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발표로 불안감 해소
기사입력 2018.09.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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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이후 제약바이오 주가 추이.jpg
 
[아이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신약의 경우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부터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 졌으며, 금감원의 감리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스스로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는 것.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앞으로 영업손실이 증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특례기업 상장 요건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4월초 제약-바이오 기업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가 이슈가 되었다. 이에 금감원이 감리 착수와 제재 가능성을 언급 하자 기업들의 우려가 커졌고, 8월에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의 정정 공시와 연구개발비의 비용 처리 비율을 높이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모색 하는 움직임으로 부산 했으나 당시에는 금감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이번에 공식적인 기준이 발표되어 완전히 불안이 해소 되었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비 자산화 가능단계.jpg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신약개발의 경우 임상1상과 2상은 비용처리 하고, 임상3상은 자산화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경우 임상1상 비용의 자산화 처리가 가능해 짐으로써 사실상  이번 발표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연구개발비의 73.8%,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5%를 자산화 처리 했기에 신약개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발표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1상 비용의 자산화가 가능해 졌기에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유지가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오스코텍의 경우 2015년 재무제표를 정정할 경우 4년 이상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에 적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금융당국 발표로는 한시적으로 기술특례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특례를 적용하여 일정기간 면제할 계획을 밝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로 그동안 주가 하락속에 잠재했던 불안감이 완전 해소되어 바이오 분야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유지’ 의견을 제시 하고, 파이프라인이 탄탄하고 R&D 모멘텀이 기대되는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연내 ‘트룩시마’ ‘허쥬마’의 FDA 승인이 기대되는 셀트리온, 내년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실시 되는 메디톡스 등이 증시에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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