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특허법원,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 또다시 제네릭사 손들어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특허법원,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 또다시 제네릭사 손들어줘

마더스제약이 조성물특허 1심 무효판결 후 2심까지 무효심결 이끌어내
기사입력 2018.08.21 14:3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골관절염 천연물 신약 ‘레일라’(피엠지사)의 조성물 특허가 특허법원에서 무효심결을 받았다.

용도특허는 이미 소멸됐으며, 2016년에 등록한 조성물특허(2029년 6월 24일 만료) 역시 지난해 특허심판원 무효판결 이후 반년 만에 특허법원(2심)으로부터 무효심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모든 소송을 100% 승소로 이끌었던 마이더스제약은 특허소송이 험난했다고 설명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 소송은 무효 쟁점과 관련한 사실심의 최종 판단이므로 이번 판결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오리지널사가 진행 중인 레일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의 심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인하되지 못한 레일라 약가는 조속히 인하돼야 하며, 향후 발매에 불안한 요소는 모두 제거됐으므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품 발매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더스제약은 레일라 제네릭 출시 후 누적매출 기준 처방율 1위를 차지하는 회사로, 우판권(2017년 7월 20일부터 2018년 6월 1일까지)을 획득했으며, 우판권이 만료된 이후 유일하게 제네릭을 수탁생산해줄 수 있는 업체이다.

이번 심결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