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금감원, 제약·바이오 상장사 공시 개선 추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금감원, 제약·바이오 상장사 공시 개선 추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올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통일된 서식에 정확히 기재해야
기사입력 2018.08.15 22:3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금융감독원이 신약개발이나 기술수출에 대한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에 제동을 걸었다. 공시 내용이 부실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약개발과 연구·투자의 실패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해 공시토록 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약개발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 부문에, 라이센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부문에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또 투자자 판단을 돕기 위해 중요 사항 기재 항목을 어떻게 기재할지에 대한 통일된 서식도 만들었다.

이 모범 기준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제출되는 올해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회사들이 신약개발이나 실험 착수 등의 공시는 내보내면서도 정작 실험이 실패하거나 중단됐을 때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신약개발은 많은 과정을 거친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전 임상시험(독성, 치명적 부작용 확인)→임상1상 시험→임상2상 시험→임상3상 시험→판매 승인 신청→판매 승인’ 등의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임상1상까지 가기도 쉽지 않지만, 임상1상까지 진입하더라도 실제 판매 승인까지 가는 확률은 9.6%에 불과하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서 판매 승인 단계까지의 확률은 수치로도 따지기 어려울 정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 중단보고건수는 166건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건수 2230건의 7%에 불과했다.

또 제약·바이오회사들이 연구개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회사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투자 유의 사항과 모범 공시 사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이 마련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 기준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공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모범 사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약개발은 성공률이 낮고 제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수익창출이 어렵다”며 “올 3분기 보고서부터 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할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