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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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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첩약, 한약제제, 약침, 추나요법 급여 확대 필수적…현대의료기기 사용 꼭 실현할 것” 밝혀
기사입력 2018.04.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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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2.jpg▲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에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일원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이팜뉴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법에 한의약 육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가양동 한의사협회관에서 보건의약전문지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히 대화해 임기 중으로 의료일원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계의 갈등 80%가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면허가 통합돼야 가능하다”면서 “변경 불가능한 합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년 임기(2020년 3월 31일까지) 중 가능하다고 본다. 재선을 않고도 2020년에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확신했다.

최 회장이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통합을 전제로 한 정부위원회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 구성 △의약품, 의료기기 등 산업 영역의 공동사용 확대 △일차의료 통합의사(주치의) 제도 도입 △한·의 통합의과대학(8년제) 신설 △협진 및 공동연구 확대 등으로 한의약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의료 간 상호 협력 및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통합을 의미한다. 지난 2010년과 2015년 이미 (의료일원화를) 합의한 바 있으나 외적 요인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다시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의사가 통합의사로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일차의료에서 국가 중점 질환인 치매, 난임, 장애인 건강관리 등에서 한의약 역할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비급여 조제한약(첩약)과 한약제제, 약침(한약주사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 소아, 여성 및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고, 전 연령대에 걸쳐 비급여 첩약의 급여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첩약의 표준화와 안전성 및 유효성 근거 구축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약제제(생약제제, 천연물의약품 등 한약유래 의약품 전체 대상)에 대한 한방보험 적용을 전제로 제제에 한정한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한약 및 한약제제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침에 대해선 1단계로 약침행위와 기허가 의약품에 대한 예비급여를 적용하고, 2단계로 조제약침의 표준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예비급여를 실시한다는 전략이다.

전체.jpg▲ 앞줄 오른쪽 최혁용 회장부터 시계방향으로 방대건 수석부회장, 안덕근 홍보이사, 이마성 홍보이사, 최정원 홍보담당부회장, 장동민 대변인
 
최 회장은 특히 “진단은 하게하면서 진단도구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작 진단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잘못된 게 없다”면서 “한의 의료기관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꼭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허용한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급여) 반영과 기본진단 도구인 방사선 및 초음파 장비에 대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상태다.

최 회장은 또 “한의 공공의료 영역 강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및 한의진료, 보건소장 자격기준 철폐, 공공의료기관 한의사 의무배치 등을 통해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 회장은 “세계의과대학 목록(IMED)에 한의사가 빠져 있다”며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이 목록에 한의사가 포함되고, 의사로서도 포함될 수 있게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 모든 것은 통 큰 연대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과도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약 전면 급여화, 한약제제와 약침 보험 확대, 추나요법 급여화, 생애주기별 한의보장성 확대 등을 추진해 한의의료서비스의 전면적 급여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향해서도 한마디 던졌다. 최 회장은 “임기도 (저는) 2020년 3월 31일까지이고, 최 당선인은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임기 내내 최 당선인과 함께 해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다”며 “하지만 꼭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다. 한의사협회나 의사협회는 한의사와 의사 각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임의적 이익단체가 아니다. 의료법이 정한 국가의 역할을 위임해 수행하는 법정단체다. 그런 점에서 각 직역단체로서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위임해 수행하는 단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며, 한의사협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정원 홍보담당부회장, 이마성 홍보이사, 안덕근 홍보이사, 장동민 대변인, 김도환 홍보실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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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ㅇㅇ
    • 의대가지 왜 한의대가서 저런 소릴하지?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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