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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복지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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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복지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학대 예방 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 조성등
기사입력 2018.02.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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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방문, 전화 상담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법 위반사실과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기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의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하여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업무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2년간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으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전에 이를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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