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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 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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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수입절차 거치지 않은 해당제품 대상
기사입력 2018.02.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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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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