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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3기 상급종합병원 42개 지정…1개 지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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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상급종합병원 42개 지정…1개 지정 보류

이대목동병원은 평가 보류, 신생아 사망 원인 등 밝혀진 후 지정 여부 추가 논의키로
기사입력 2017.1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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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에 서울대병원 등 42개 종합병원이 지정됐다.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서는 지정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전국 51개 종합병원을 심사해 기존 상급종합병원 43개 중 41개와 신규 신청 병원 8개 중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지정되지 못한 2개 병원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5개월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0%의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을 적용받게 돼 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권 13개, 경기서북부 4개, 경기남부 4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3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6개 기관이다. 경북권은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1개 늘었고, 경남권은 울산대병원이 지정 탈락하면서 1개 줄었다.

서울권은 기존 상급종합병원이 14개였지만 이대목동병원이 지정 보류되면서 일단 13개로 줄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인해 현 상태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평가가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원인 여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2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오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위를 가지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여부 최종 결정시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강화됐다.

지난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했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3기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교부 및 지정평가 설명회를 27일 오후 3시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3기_상급종합병원_지정기관_현황.hwp (8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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