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의료진 교육 나선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의료진 교육 나선다

각급 병원 의료진 대상 전국 순회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7.12.12 12:0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은 ’17년 12월 2주부터 ’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7년 1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17년 12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18년 1월 18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 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12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