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 대웅제약에 승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 대웅제약에 승소

23일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 심결각하
기사입력 2017.11.30 14:5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가스티인CR정.jpg▲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
[아이팜뉴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가스티인CR정’(사진)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했다.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23일 심결각하했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대웅제약의 특허권리 범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다.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곧바로 응소했고, 가스티인CR정이 한국유나이티드의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했다.

1년여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IP팀 김지희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티인CR정은 유비스트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7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해 출시 첫해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