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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국화이자제약 ‘쎄레브렉스’, 내달부터 급여 기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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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쎄레브렉스’, 내달부터 급여 기준 확대 적용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1차 약제로 급여 인정…60세 이상 고령자 국한 삭제
기사입력 2017.11.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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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오동욱)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쎄레브렉스(성분명 세레콕시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12월 1일부터 모든 성인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로 확대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쎄레브렉스의 보험 급여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게 국한돼 있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1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 받았다. 임상연구문헌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한 결과다.

이외에도 쎄레브렉스의 과거 급여 기준에 해당했던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삭제돼 급여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쎄레브렉스의 주요 적응증인 골관절염은 그간 퇴행성관절염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으나 최근 유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고령 외 환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골관절염 환자 10명 중 약 4명은 60세 미만이었으며, 약 5년 간 40~50대의 골관절염 환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온 바 있다.

이번 쎄레브렉스의 급여 기준 확대는 증가하는 젊은 연령의 환자들에게 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에센셜 헬스(PEH) 사업부문 대표 이혜영 부사장은 “화이자 에센셜 헬스 사업부의 주요 품목인 쎄레브렉스가 보험 급여 확대로 전 연령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쎄레브렉스의 효과와 안전성을 경험하고, 질병 치료 효과와 더불어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는 통증과 염증 완화 과정에서 위장관 보호 역할을 하는 콕스-1(COX-1) 효소는 거의 억제하지 않고 콕스-2(COX-2)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기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합병증의 위험은 낮추고  효과는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 약물이다.

이외에도 쎄레브렉스는 2만명 이상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약 10년 동안 쎄레브렉스의 심혈관계 안전성 등을 비선택적 소염진통제(ns-NSAIDs)와 비교 평가한 PRECISION 연구를 통해 심혈관계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한 바 있다.

최근에는 PRECISION의 하위 분석을 통해 쎄레브렉스가 비선택적 소염진통제 대비 고혈압 발병의 비율이 낮다는 데이터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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