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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장기요양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대국민 실시간 알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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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대국민 실시간 알림’ 확대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알림 제공
기사입력 2017.11.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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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하여 오는 11월 3일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재가급여내용 ‘즉시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급자(보호자)가 종이로 제공받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리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공단은 핵가족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호자가 요양서비스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지난 3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개발 ? 배포하여 보호자 등이 장소를 달리하면서도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장기요양(앱)’은 보호자의 서비스 알림기능 뿐만 아니라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책임자가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시간 문자(Push) 알림으로 안내하여 서비스 현장의 신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사용제한(안드로이드 적용 스마트폰의 NFC 적용 가능한 폰만 이용가능)과 사용불편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8일부터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비콘)을 도입하여 향후 스마트폰을 소유한 모든 요양요원이 사용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한 재가급여 실시간 알림 서비스 확대로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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