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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노바티스 ‘코센틱스’, 이달부터 보험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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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코센틱스’, 이달부터 보험 급여 적용

세부 인정 기준에 따라 중등도 이상 판상 건선·건선성 관절염·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적용
기사입력 2017.08.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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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노바티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중등도 이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로 허가 받은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에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이 세 질환은 세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낮은 의료비로 코센틱스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광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와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에서는 1종 이상의 TNF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코센틱스 치료 시 판상 건선은 1회 300mg, 건선성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은 1회 150mg을 0, 1, 2, 3 및 4주째에 피하 투여하고 이후 한 달에 한 번 피하 투여한다. 단, 건선성 관절염의 경우 TNF 억제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을 동반한 환자에서 1회 300mg을 투여한다.

한국노바티스 부사장 피터 드로이덜(Peter Droeidal)은 “코센틱스에 본격적으로 급여가 적용되면서 생물학적 제제 치료가 필요한 국내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8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코센틱스를 통해 삶의 질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만큼 국내 환자들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확대된 치료 옵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센틱스는 국내에서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승인된 현재까지 유일한 IL-17A 억제제다. 2015년 9월 광선요법 및 전신요법(약품이 전신에 흡수돼 전신으로 퍼지는 치료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2월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에 대해 추가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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