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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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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앞서 세부방법 안내
기사입력 2017.06.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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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17.12월) 시행에 맞추어 제품의 전성분 표시 방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는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등 4개 종류로 구분 기재하여 기재토록 하고, ‘기타 첨가제’ 부분은 동물유래성분을 기재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표시하도록 한다.

의약외품에 함유된 성분들은 4개 종류의 범위 내에서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외품 성분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고, 의약외품 제조업체 등에는 전성분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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