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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인턴·레지던트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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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레지던트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 보장된다

최도자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6.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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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전공의의 수련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공의의_수련환경_개선_및_지위_향상을_위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_의원).hwp (1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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