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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지정·평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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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지정·평가제도 시행

복지부장관‘지정’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기사입력 2017.06.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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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올해(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48개), 간호학원 (560여개) 등 약 610여개 기관]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9년 이전(`17년~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9년 이전(`17년~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17년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 `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되며,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1주기 지정·평가는 `17년 하반기, `18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하며, `17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6월21일(수)부터 6월27일(화)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17.12월 말)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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