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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글리벡’ 투아웃제 급여중지 법대로 시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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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투아웃제 급여중지 법대로 시행 압박

복지부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관련 과징금 또는 급여정지 싸고 고심 중
기사입력 2017.04.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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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노바티스의 ‘글리벡’에 대해 ‘투아웃제’의 법률적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급여정지 행정처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동안 오만했던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신약을 앞세운 횡포(?)를 응징해야 ‘약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법대로 투아웃제에 의해 급여를 정지할 것인가, 아니면 과징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대가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라는 점에서 정부가 결정과 집행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시민단체들이 연일 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 수위를 둘러싸고 “법대로 집행하라”(급여정지)고 복지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런데 정부 상대도 노바티스가 법률적으로 철저히 따져 법적소송도 불사하는 만만치 않은 다국적 제약사이고, 법대로 급여정지 조치를 내리면 반드시 김앤장 등 국내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2중 처벌 등 투아웃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와 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에 심사숙고 하고 있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사건에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에 제약계에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과 연관된  단체들도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정부도 장고에 들어가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원칙대로 하면 이미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노바티스의 42개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가 내려져야 마땅하나 복지부가 행정심의위원회를 추진, 과징금 대체 가능성 여지를 남기면서 글리벡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과징금 대체 논란이 대두, 이에 반발하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급여정지를 촉구하는 등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들은 “환자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며 글리벡 등 18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대체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네릭이 있지만 대체 사용할 경우 내성문제나 부작용 위험이 발생한다는 등 사실상 환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교묘(?)하게 제약사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건약 등 시민단체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글리벡만 해도 30여 품목의 제네릭이 개발돼 이미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가 정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투아웃제의 입법취지에 맞게 즉시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만일 정부가 원칙에서 벗어나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급여정지가 원칙이나 국민건강에 영향(환자들의 입장)이 미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투아웃제 시행을 외면하면 리베이트에 의한 급여정지 투아웃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향후 그 대가가 부메랑이 돼 정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법률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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