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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인하” 부담 덜어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사용기간 중심으로 수수료 부과
기사입력 2017.04.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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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를 4월 1일부터 인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가 과하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수료 체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였다.
그동안은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제공 수수료와 건강보험 분석센터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연구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은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사용기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맞춤형연구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5만원과 일정용량(200GB) 초과의 경우 GB당 1만원을 합하여 부과하며, 표본연구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2만5천원을 부과하고,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GB당 1만원을 부과한다.
[용어해설] △맞춤형연구DB : 연구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한 후 구축한 자료이며, △표본연구DB : 표본추출하여 비식별화 조치한 후 주제별로 규격화한 자료를 지칭한다.
또한, 이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분석결과를 보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관기간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관계자는“인하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약 30~40% 정도 수수료가 절감되어 자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이용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수수료 인하가 빅데이터 이용 증가로 이어져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빅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연구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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