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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없는 원격진료 법안처리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기사입력 2013.11.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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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바다 외딴섬에 살고 있는 김모 할아버지는 2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육지에 있는 병원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 대신 매일 스마트폰을 통해 혈당과 혈압을 확인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쉽게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원격 시스템을 통해 위험 신호가 발견된 경우에만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게 된다.


이는 머지않은 우리의 모습이고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서 이용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규제로 스마트케어 사업화 지연


우리나라는 1960~1980년대 국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결과 한강의 기적으로 반세기 만에 무역 규모 세계8위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주력산업이었던 철강·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이며 미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상품·서비스 창출 부족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2000년부터 정부는 의료·제약·의료기기 및 유헬스를 포함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해 추진해왔지만 우리와 같은 시기에 의료관광을 추진했던 싱가포르에 비해 의료관광 수익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가 원격의료 및 영리법인 등 규제완화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중국과 일본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지난달 중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병원은 물론 의료기기·보건용품·건강식품 등을 포괄하는 건강서비스산업을 2020년까지 8조위엔(약 1400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 규제도 획기적으로 철폐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민간과 해외자본 진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그에 앞선 9월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첫 회의를 개최해 관련 부처에서 총 1000억엔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이관시켜 첨단의료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산업부는 2009년부터 3년간 당뇨·고혈압·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원격의료기기 및 플랫폼을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관련법 처리로 신규투자 앞당겨야


최근 산업부는 지난 3년간 실시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략을 통해 유헬스 핵심기술 R&D를 지원하고 유헬스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보통신기술(ICT)와 의료서비스를 융합한 정보기술(IT)헬스를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로 발굴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워 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IT기술과 의료서비스 융합이 촉진돼 국민들에게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기업에는 신규투자 및 고급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소득증대에 따라 의료 패러다임이 사후 치료에서 사전예방·건강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도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로 전환됐다. 눈부신 기술발전에 의한 환자중심의 맞춤의료는 시대적 추세이며 IT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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