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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구토제에 함유된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신경계 위험을 경고하는 안전성 정보를 국내 관련 기관-단체등에 배포 했다.
식약처는 30일 “구역, 구토 등에 사용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에 대해 유럽의약청(EMA)이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 했다”고 밝혔다.
유럽의약청은 이미 알려진 신경계 부작용인 추체외로장애 외에도 소아에 대한 고용량과 장기 투여시 급성신경계 위험성이 증가 한다고 평가, 허가사항을 변경 하도록 권고했다.
허가변경 내용에 따르면 성인-소아 모두 최대 5일까지 처방하고,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과 수술-방사선 치료시 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성인-소아(1∼18세)에 대해 권장용량(매일 0.5mg/kg)을 초과, 사용 해서는 안되며, 소아의 경우 수술후 구역-구토 치료 및 지연성 항암화학요법제로 인한 구역-구토 예방을 위한 2차 치료제로 사용을 제한했다.
현재 국내에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을 함유, 허가된 의약품은 동화약품의 ‘맥페란정’, ‘알파활명수’ 등 15개사 21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