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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9년 지난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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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년 지난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등 기준강화 18년 만에 이송료 인상
기사입력 2013.07.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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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이 정비되며, 소독기준이 강화되고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가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현재 ‘119 구급차’는 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자동차 9년의 차령(車齡 : 차의 나이) 제한이 있으나, 구급차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가 28%(’12년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일한 사회복지법인인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는 271대 중 77%가 9년이 넘는 낡은 차이다.


차령 제한 규정은 ‘14. 6월부터 시행되며, 구급차 운용자는 내년 6월 전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지나치게 영세한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한 기준도 신설된다.


신규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구급차 대수도 5대에서 10대로 강화된다.


△한편 18년간 동결되었던 이송료도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 구급차)에 10㎞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2,000원 65,000원으로 렉커차 보다 낮은 실정이다.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민간구급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천원(특수 구급차)에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2,000원→70,000원, 특수 구급차는 90,000원→127,000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된다.


이와 동시에 투명한 이송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구급차 대수 당 갖추어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행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24명 총 48명을 두어햐 하는 기준을 각 16명 총 32명으로 개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도에서 민간구급차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해도 응급구조사 등의 기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며,


 


“18년 만에 처음 개정되는 기준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 안전에 무리가 없으면서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청 및 신고하여 장비∙인력 등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이송 제도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학적으로 병원간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하여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비 되는대로 구급차의 운영 실태를 특별지도․점검하여 시정․명령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비한 구급차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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