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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지원중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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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지원중단 추진

사립학교 직원들까지 지원은 형평성 어긋나 건강보험법 개정
기사입력 2013.07.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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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복지부는 사립학교와 부속 병원에서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오던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반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형평성과 부족한 건강보험 재원을 이유로 사립학교 직원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키려 하자 반발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교육부의 반발로 향후 어떻게 추진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1979년 이래 지금까지 사립학교 및 부속시설 교직원들에게, 즉 교육을 맡은 교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전체 건강보험료 가운데 50%는 자신이, 30%는 사용자인 사립학교가, 나머지 20%는 국가가 각각 나눠서 부담 했으며, 2012년에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건강보험료가 85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교육의 사회적 공적 기능을 맡고 있어 정부가 지원해도 국민적 저항이 덜했지만, 사립학교 직원들까지 지원 대상에 넣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의 경우 국가로 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아 왔으나 국립대병원 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서 일반직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한편 교육부는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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