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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이은 해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 되고 있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이 공식화,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3일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경남도에 접수했다.
이날 접수한 청구인 대표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최세현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신청 했다.
앞으로 경남도는 신청서를 접수한후 7일 안에 자격 심사를 벌여 대표자 교부증을 발부하게 되며, 대책위가 대표자 교부증을 받을 경우 180일 안에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고,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적격 하다고 결정하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무효화 하려면 주민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홍준표 경남지사가 주민투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대표자 교부증 발부 부터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특히 홍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해 포괄적인 심판을 받겠다는 입자이고, 주민투표 비용도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