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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정호)는 2013. 3.부터 약 3개월간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시약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 선정 및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원들과 뇌물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짜 시약을 납품하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약대금을 가로챈 납품업체 관련자 등 총 8명을 입건하여 그 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가짜 시약이 납품됨을 알고도 묵인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였고, 납품업체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사치품 등을 구입함으로써 국가의 연구비가 연구원의 명품가방으로 둔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일부 연구원의 경우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시약 납품업체로 선정한 후 시약을 대량 납품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하여, 경쟁 입찰 절차를 무시한 시약 구매 관행, 납품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검수기능의 부재 등 국립보건연구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