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식약처,‘에어로솔제’ 등 의약품 1회 사용량 표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식약처,‘에어로솔제’ 등 의약품 1회 사용량 표시

2013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기사입력 2013.07.01 10:1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밝혔다.


의약품 정책은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1회 사용량 표시 ▲한약재 품질 실험실 개방 운영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범위 확대 등이다.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경우 용기 및 포장에 성분 표시를 1회 사용량(기존 : 1통, 100㎖)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 및 고가의 실험장비 구입 등에 따른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된다.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식품분야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운영 ▲주류 제조면허자의 식품제조․가공 영업자 포함 ▲정육점 등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허용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7월부터는 기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운영되어 왔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되어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및 소비자 제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통합신고센터는 식품관련 학과 전공자와 상담업무 경험자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신고 된 실마리 정보는 취합․분석하여 기획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의 경우 7월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되어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주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여름철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장 및 면세점 등 여행객 주요 이용시설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외국 위해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의 직접 제조․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가진 가축의 경우 제품에 ‘토종가축’ 표시(‘13.10.6.부터)가 가능하게 되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