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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4대질환, 고가 항암제등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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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질환, 고가 항암제등 건보 적용

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3.06.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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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여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은△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건보 적용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 건보에서 일부 지원(선별급여도입) △선택 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비급여를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건보재정 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 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현행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돼 있는 체계를 관련 규칙을 개정해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3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따라서 금년 10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필수가 아닌 비급여 진료(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 제외)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50~80%)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제도개선안은 금년말 발표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3년 추경 예산 300억원 기반영)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필수의료로 분류되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고가항암제나 MRI 등 각종 검사를 이용하는 환자는 비용의 5~10%만을 부담하게 된다.


필수의료가 아닌 경우에도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20~50%)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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