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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7월부터 의약품의 효능군 중복 처방에 대한 DUR 점검 대상 성분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10개 성분 등이 추가로 포함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부터 효능군 중복 의약품 목록에 해열진통소염제 62개 성분을 포함, 총 174개 성분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해열진통소염제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48개, 아닐리드계 진통제 2개, 아편계 진통제 5개, 맥각 알칼로이드계 편두통치료제 2개, 선택적 5-HRI 수용체 효능제 5개가 포함 됐다.
또한 마약류인 최면진정제인 바르비투르계 2개, 벤조디아제핀계 등 8개도 추가 됐으며, 지질저하작용 의약품은 17개로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7개), 니코틴산계(2개), 피브레이트계 및 LDL산화방지제(8개) 등이다.
이밖에도 혈압강하작용 의약품은 티아지드(Thiazide)계 및 Thiazide-likes 이뇨제(8개), K+ sparing 이뇨제(3개),중추신경계 작용 약물(2개), 알파차단제(Alpha Blocker)(5개), 베타차단제(Beta Blockers)(20개), 혈관확장제(Vasodilators)(3개) 등 총 85개 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