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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 “테리플루노마이드(Teriflunomide)(경구제)”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식약처의 고시개정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어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희귀의약품을 추가 지정한 것이다.
지정된 3개성분(제제)는 △ “재발형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대해 “테리플루노마이드(Teriflunomide)(경구제)”를 △ “혈액투석환자의 소양증 개선(기존 치료에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날푸라핀염산염(Nalfurafine hydrochloride)(경구제)”를
△ “만성 C형 간염 환자에서 인터페론 기반 요법의 시작 및 유지를 위한 저혈소판증(투여 시작시 혈소판 수치가 75,000/㎕ 미만) 치료”에 대해 “엘트롬보팍(Eltrombopag)(경구제)”를 추가 했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모두 15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