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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국제약품의 ‘다이메릴정 등 8개 제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제약품에 행정처분은 지난 2004년 7월~2006년 9월까지 처방전 발급 등 판매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이다.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진행되는 후속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부터 적발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다.
또한 대웅제약의 ’에스디올하프정‘도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당초 에스디올파프정을 보유한 명문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 됐으나 지난 2011년 이 제품의 허가권을 양도·양수 받은데 따라 행정처분도 연계 됐다.